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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7』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30병 200,000원, 양주 1병 150,000원, 안주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유흥종사자 봉사요금 18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구체화하고 법적 평가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01:20경 문경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폭력범죄로 도피 중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3세)에게 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좌측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3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19:40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 마을회관 방안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인부들과 잠을 청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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