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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1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6. 20: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간이침대에 드러누웠고, 피해자로부터 “눕는 자리가 아니니까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로 옮겨 가 재차 드러누웠다가 피해자로부터 또 한 번 제지당하였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연속하여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다 드시면 드리겠다.”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다 드시면 드리겠다.”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 맥주병이 떨어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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