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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10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10.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를 중개하는 브로커 C의 부탁에 따라 의사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는 자, D, E, F는 각각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다.

그리고 G은 H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I은 인천 부평구 소재 J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

등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I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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