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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377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고, C은 D 사장으로 자동차 매매업자이며, E은 인천 남구 주안 8동 소재 의료법인 바로병원(이하 ‘바로병원’)의 F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E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C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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