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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5516
허위작성진단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E, B에 대하여] 피고인 A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014고단5516』[피고인 AC, AE, L에 대하여] F, AN, G, H, AO, I, AP, J, K는 각각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고, A, B, AQ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다.

그리고 피고인 AE는 ㈜ P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장이고, 피고인 AC은 위 P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장이며, 피고인 L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의료법인 N병원(이하 ‘N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 L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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