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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56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은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다.

피고인

A 및 AN, AO, AP, AQ, AR, AS은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고, 피고인 B 및 AT, AU, AV는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의뢰인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알선책이며, 피고인 C은 허위진단서 작성을 담당한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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