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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16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은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의뢰인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G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 피고인 B은 AH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 피고인 C은 AI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로서 각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고, 피고인 D 및 AJ, AK, AL, AM, AN, AO, AP는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알선 및 양도의뢰인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알선책,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신청 담당이며, AQ, AR, AS, AT, AU, AV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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