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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6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F, G, H, I, J, K는 각각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고, 피고인들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다.

L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의료법인 N병원(이하 ‘N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L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피고인 B

가. G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G은 2012. 9.경 인천 서구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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