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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1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15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K에게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개업할 예정인데 손님 유치, 관리를 맡아 주면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2014. 2. 14.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건물의 지하 사무실을 위 K의 명의로 빌린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반지의 제왕’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K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오락실을 개업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2.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오락실에서, K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영업광고를 하고 위치를 안내하는 등 손님을 유치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반지의 제왕’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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