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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00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30대 증 제1호, 야마토 23대, 반지의 제왕 4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부산 동래구 D주택 지하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및 체포경위 등)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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