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75』 피고인 A은 E로부터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개업할 예정인데 손님 유치관리를 맡아 주면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E는 2014. 2. 14.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사무실을 위 피고인 명의로 빌린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반지의 제왕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BGH을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오락실을 개업하였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 A은 EBGH과 공모하여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오락실에서, 피고인은 사행성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영업광고를 하고 위치를 안내하는 등으로 손님을 유치하고, E는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을 총괄하고, BGH은 손님 심부름과 청소를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은 EBGH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431』 피고인들은 E의 제의에 따라, E가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창고를 2014. 6. 3. 임차한 후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개설한 불법사행성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정산환전손님 심부름 등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