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으로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4.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임기 15대, ‘반지의 제왕’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임기 1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4.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당 5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일명 ‘깜깜이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