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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9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I'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서 자금관리, 손님들의 점수 정산, 쿠폰지급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게임기 화면에서 3줄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돌다가 정지하였을 때 3줄에 있는 각 그림이 가로 혹은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20,000점이 획득되는 릴회전류 게임에 해당하고, 그림 밑에 있는 숫자의 색이 빨간색으로 일치하였을 때 계속하여 점수가 나는 등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되는 야마토, 반지의 제왕, 강시라는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블릿 PC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기재된 쿠폰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개인별 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서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에 해당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자체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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