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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78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8.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09.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창업 및 운영자금 3,000만원을 투자하고, 2015. 8. 14.경부터 2015. 8. 27. 19:50경까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상호 없는 단층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22대, 대공 9대, 물고기 4대, 반지의 제왕 3대, 고장 2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야마토 게임기는 10,000원을 투입하면 화면 하단 ‘CREDIT’칸에 10,000점이 생김과 동시에 사라지고 ‘SPIN’칸에 65개가 생성되며, 릴이 한번 돌때마다 SPIN이 1개씩 사라지며, 가로와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완성되면 완성될 때마다 20,000점이 ‘GIFT’칸에 적립되며, 위 점수는 1초에 5,000점씩 내려감과 동시에 게임기 앞에 따로 설치된 전자계기판에 1씩 누적되며, 반지의 제왕 및 물고기(물고기 문양이 같을시)도 같은 방식으로 누적되고, 대공은 10,000원을 넣으면 ‘CREDIT’에 10,000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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