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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07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327,723원, 원고 B, C, D에게 각 4,423,024원, 원고 E에게 11,96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용인시 처인구 G 대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60분의 99.1 지분을, H는 이 사건 토지 중 460분의 269.9 지분을, 원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460분의 53.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2257680분의 1551120 지분(이하 ‘이 사건 매각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I[J, K, L(병합)]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물건으로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용인시 처인구 M, N 각 토지와 그 각 지상 건물,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O 토지가 있었고, P, Q, R, S이 그 채무자 내지 채무자 겸 소유자였으며, 원고 A과 H, 원고 E은 모두 소유자, 즉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

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당시 피고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경기지사 소속 직원이었던 피고 F이 감정인으로 선정되었다.

순번 소유자 매각물건 비고 1 원고 A 2257680분의 320782.8 원고 A 지분 460분의 99.1 중 일부 2 S 2257680분의 182086.8 S 지분 전부 3 H 2257680분의 873869.2 H 지분 460분의 269.9 중 일부 4 원고 E 2257680분의 174381.2 원고 E 지분 460분의 53.9 중 일부

다. 피고 F은 2011. 4. 25.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명령을 받고 2011. 5. 24.경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1. 8. 18. 일괄매각대상인 이 사건 매각물건과 용인시 처인구 O 토지(평가액 9,164,000원)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을 160,974,000원(이 사건 매각물건은 아래 평가가격 합계액 151,810,000원)으로 정하였다.

토지 면적 평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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