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390,400원, 원고 C에게 20,780,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용인시 도시개발사업[용인 D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3. 18. 용인시 고시 E(이하 ‘1차 고시’라고 한다), 2012. 12. 26. 용인시 고시 F{이 사건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이하 ‘2차 고시’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B이 각 1/4 지분, 원고 C가 2/4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G 공장용지 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원고 A, B은 각 118,320,000원(= 보상단가 870,000원/㎡ × 면적 544㎡ × 소유 지분 1/4), 원고 C는 236,640,000원(= 보상단가 870,000원/㎡ × 면적 544㎡ × 소유 지분 2/4) - 수용개시일 : 2014. 2. 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H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인은 재결감정에서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I 대 60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2010. 1. 1. 기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용인시 처인구 J 대 1,409㎡(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 및 K 토지 중 도로 부분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514,841,600원(= 보상단가 946,400원/㎡ × 면적 544㎡)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1, 1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