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전 770㎡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833㎡는 1993. 12. 27. 분할 전 D 임야 2738㎡와 E 임야 95㎡(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1994. 11. 4. D 대 1284㎡(이하 ‘D 토지’라 한다)와 F 임야 145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833㎡는 G(2703/2833 지분), H(63/2833 지분), I조합(63/2833 지분)의 소유였는데, G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3. 5. 13. G가 분할 전 D 임야 2738㎡를 소유하고, H과 I조합이 E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단2684호). E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H(63/2833 지분), J(63/2833 지분, I조합, K로부터 이전됨), G(2703/2833 지분)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9. 30. 접수 제190321호로 200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전 77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2. 7. 접수 제226099호로 2005.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서쪽면에는 E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가 접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토지의 남쪽면에는 D 토지가 접하고 있으며, D 토지의 서쪽면에는 이 사건 피고 토지가 접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L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E 토지 또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32, 26, 2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를 지나가야 한다.
바. 피고는 2005. 12. 7.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텃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