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24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1992. 11. 21. 피고 C에게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105,4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당시 자신의 소유 지분인 158.9/300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H에게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는데, 당시 분할 전 토지는 F가 158.9/300, I가 36/300, J이 36/300, 원고가 34.55/300, K가 34.55/3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 후 F 및 I, J, 원고, K 사이에 1997. 6. 23. 서울고등법원 97머5458(본소),5465(반소),97나630(본소),647(반소)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①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69,058㎡는 F의 소유로 한다.
②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L 임야 19,205㎡ 및 M 임야 15,933㎡는 J, 원고, K의 공동소유(1/3 지분씩)로 한다.
③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N 임야 1,226㎡는 F와 J의 공동소유(1/2 지분씩)로 한다.
다. 위 조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97. 6. 23. 위와 같이 4필지로 분할되어 위 L, M, N 토지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이 그대로 전사되었고, 1999. 4. 28. 위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L, M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J, 원고, K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관계가 여러 차례 걸쳐 변동되었다. 라.
O, P, Q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던 R은 2005. 12. 28. 자신의 지분 전부(739.65/900)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비율의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