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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도 경위 1) 용인시 처인구 D 잡종지 3,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와 F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3816분의 1237.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와 F 등은 2010. 5. 10.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G(2011. 3. 9. 그 상호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용인시 처인구 I 일대 7필지(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F 등의 지분을 총 매매대금 4,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E과 H은 피고와 F 등에 위 매매대금을 1, 2차 부지로 나누어 지급하되, 1차 부지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시에, 1차 부지 잔금 2,000,000,000원은 2010.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F 등은 1차 부지의 잔금 2,000,000,000원이 입금되면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0. 11. 29. E에 이 사건 지분 중 2949344분의 675762 지분, H에 이 사건 지분 중 2949344분의 2806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과 H은 2011. 7.경까지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1,200,000,000원, F 등에게 합계 7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등 1) E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원고도 2010. 11. 29.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평을 25,6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0. 12. 17. 이 사건 토지의 E 소유 지분 중 2949344분의 40704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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