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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5428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D 전 3,458㎡, E 전 331㎡ 중 각 5/21 지분을 소유하며, F(4/21 지분), G(2/21 지분), H(2/21 지분), I(2/21 지분), J(2/21 지분), K(2/21 지분), L(2/21 지분)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 축조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M과 원고 A은 2015. 10. 14.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0.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과 원고 A은 2016. 4. 27. G, H, I, J, K, L,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4820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B는 위 소송 계속 중 2017. 3. 3. M으로부터 M이 위와 같이 취득한 위 각 토지의 지분 5/42에 관하여 2017.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원고 B는 위 소송에서 M의 소송을 승계 참가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12. 13. “용인시 처인구 D 전 3,458㎡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35, 3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38㎡와 E 전 331㎡ 중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35, 36, 26, 25, 24, 23, 2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64㎡는 원고들이 각 1/2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위 각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확정판결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D 전 3,458㎡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35, 3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38㎡는 2018. 4. 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분할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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