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51』 피고인은 2016. 12.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입주민 카페에 접속하여 ‘ 라인 댄스 강사 D 님 피트 니스 강습금지’ 라는 제목으로 ‘ 특히 D 님 D 님은 동시에 사퇴하자 던 이전 동대표와 달리 이를 번복하던 사실이 있어 이를 강조하고 사퇴서 제출을 요청하자 기분 나쁘다 식으로 본인을 욕하고 관리 비만 비싸지 면 가만 안 둔다며 협박까지 하고 퇴장하였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입주민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1852』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0. 3. 01:0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E 입주민 카페 ’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이 G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입주자 대표위원회를 위해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대좌보 및 H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답 글” 이라는 제목으로 “F 씨 이분은 우리 아파트 1 단지 보안실장으로 I의 어드 바이 져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 지며 입주민의 안전보다는 입대 위에 항거하는 주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대좌보 등 입대 위의 선전물 수호 및 입대 위의 바디 가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카페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 이 분은 J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을 두 번 하시고 주택 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재임에 성공하신 듯 하여”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