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9.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 강동구 B, 101호에서 ‘ 사이 퍼즈’ 게임 독거미 길드 원으로 함께 활동해 온 피해자 C이 위 길드를 깨지게 만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 공식 홈페이지 내 공략 게시판에 ‘D’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 응원가] 내가 아는 여성 유저 썰’ 이라는 제목으로 ‘E 클 랜 애들한테 현금 20만 원 넘게 빌리고 갚을 능력 안 되니깐 잠수

탐. 그 뒤에 고소한다 하니깐 어떻게 된 진 모르는데 지금 계정 팔고 다른 계정으로 게임하는 걸로

암. 원래 유성 유저가 다 이러니 시 틀러의 반란= 시 카에 리엘 =S 포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현금 2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9.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강동구 B, 101호에서 피해 자가 온라인 상에서 피고인을 비난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트위터 (F )에 ‘2 년 전 클 랜 터진 당시에 군대 가는 군인한테 총 맞고 뒤지라 카 톡 하신 G 님.. 클 랜에서 아바 타를 빌리고 다 팔아서 동생 생일 선물 사 주신 G 님.. ( 중략) E 님 클 랜에서 돈 30만원 빌리고 안 갚다가 단체로 고소 먹은 G 님 찾습니다.

난 다른 사람한 텐 욕 먹더라도 얘한 텐 절대로 먹기 싫었는데 신분 세탁하고 깨끗한 척 하고 있었네.

찾은 나도 소름이야.

’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현금 3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