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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정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22:52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에서, 카카오톡으로 D와 대화를 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후보였던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 전관리 소장과 E ㆍ F ㆍ G ㆍ H 술 먹고 골프 치고 다닌 게 사실 인갑 던 데 ㅜㅜ”, “ 여자 있는 술집도 다녔다 더데” 라는 허위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0. 00:24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I)’ 입주자 게시판에 “105 동 101호에 묻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예비 입대 위 일부가 소장과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다녔던 이유 또 전 소장과 골프를 치고 다녔던 사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홍보용 포스트에 105동 101호의 프로필을 당사자에 물어보지도 않고 대학교 졸과 대학원 졸을 추가시켰다고

목격한 사람이 있으므로 증명을 부탁했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소장과 무슨 관계로 전소장이 본인을 그렇게 회장시키려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7. 20. 17:28 경 위 게시 글에 “ 거기가 대학을 나왔는지 어 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부 경대 부 경대학원은 아닙니다

” 라는 허위내용으로 답 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카카오 톡 캡처내용, 각 인터넷 카페 게시판 캡 처내용,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후보자 홍보물, 학위 증명서, 졸업 증명서, 각 카드 매출 전표 인터넷 재발급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글을 게시하거나 답 글을 단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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