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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31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0. 20:47 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2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E 산악회의 인터넷 카페 (F )에 접속한 후 ' 제안 질문 방' 이라는 게시판에 " 억울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상략) 하루 아침에 폭행 후 여자랑 통화를 듣게 하고 메롱 하면 살 수 없게 밤 한두 시 전에 넘 심하게 소리치고 전화내용을 녹취하지 문자로 하고 이런 상황에 제주를 가서 올 G H 님이 하는 가게를 가니 제 보고 바리 I 님 하더니 J 님은 모른다 여자로 이해한다 더니 전화 내역까지 빼준다고 하더니 J 님 안 오 믄 못 해 준다 자기만 당하는 것 아니잖냐고 다 이해합니다

( 중략)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매일 녹취권 오늘 G 녹취권 있습니다

부디 바른 판단을 빌 뿐입니다

( 하략)" 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K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E 산악회 회원들에게 ‘L, M , L, 신랑 폰인데 애랑 헤어지고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M 번이 매일 통화되어 있고 제 녹취랑 시간도 같은데 더 이상 안 캘 랍니다.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N는 집번호 구요, 촉이 있으신 O 님 혼자만 알고 계셔요

’ 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K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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