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경 용인시 수지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 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 뉴저지에 거주하는 사기꾼 C을 찾아 주세요.
계약금 8 천불 송금했는데 물건도 안 주고 연락이 두절 중입니다.
#C# 사기꾼# 연락 두절# 쓰레기’ 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스타 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가족사진과 함께 영어로 ‘ 수배함. 그는 뉴저지 사는 사기꾼 임. 그는 내 돈만 갖고 가고 물건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를 찾을 수가 없음. 그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C# 사기꾼’ 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스타 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영어로 ‘ 그는 뉴저지 사는 사기꾼 임. 그의 이름은 C이나 D 임. 그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C# 사기꾼’ 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