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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흰색 운동화 1켤레( 증 제 1호), 아디다스 카키색...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들어가 그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1 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시정 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25 세) 의 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엑스 노트북 1대와 노트북 가방을, 피해자 F의 방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컴퓨터 CPU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RAM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피해자 G의 방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신분증, 체크카드 2매( 농협, 신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 갑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 수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① 검사는 피해자 M에 대한 피해 품으로 ‘ 현금 16,000원 (1 만원권)’ 이라고 기소하였으나, 기록 상 ‘ 현금 16만원 (1 만원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범죄 일람표 1의 총 피해 액수도 ‘11,596,000 원 ’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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