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2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5.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4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0. 15:1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F 레이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 현금 150,000원, 신세계 상품권 2 장 ( 시가 110,000원 상당), 뷔페시 식권 2 장( 시가 80,000원 상당), 아이 패드 1개( 시가 350,000원 상당), 체크카드 5 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3:30 경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옷 3벌( 시가 100,000원 상당),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