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4:50 ~ 05: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일본 국적) 가 투숙하는 E 모텔 503호 방 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개, 현금 150,000원, 미화 800 달러( 당시 한화 960,000원), 베트남화 1,000,000 동( 당시 한화 53,800원) 등 총 3,06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4:15 ~ 04:32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하는 H 모텔 205 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시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30,000원 등 총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3:42 ~ 03:57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