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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재고합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3. 1. 19:00 경 서울 강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아이 팟 1대, 2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14k 반지 6개, 휴대전화 1대와 우리은행 500만 원권 가계 수표 5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3. 16. 19:00 경 서울 강서구 E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소형 절단기로 창문에 있는 방범 창살을 자른 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책상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렌즈 1개, 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릴리즈 1개와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2. 3. 30. 19: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양손으로 창문에 있는 방범 창살을 구부린 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보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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