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00: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린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20: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카운터 뒤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시가 60만원 상당 손지갑,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추가 여죄 확인)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피해자 E 이메일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