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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빌라 A동 102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LG 외장하드 1개,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귀금속 보관함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귀걸이와 목걸이 각 1개, 안방 베란다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MP3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사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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