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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031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13, 16행의 “A”을 “원고”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이행 의무 피고는, 원고와 B, F이 2015. 5. 27.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또한 대리권 없는 B, E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책임의 인정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E 또는 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가 E 또는 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이나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는지 여부나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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