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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1 2018가합1380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의 2008년 제7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배우자인 D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중 차용금 변제를 지체하자 2008. 7. 30.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D으로 하여 ‘채권자는 2008. 7. 30. 245,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2008. 9.부터 매월 25일에 1,250,000원씩 분할 변제한다.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019. 3. 5.자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은 다음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였다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D은 원고의 배우자였고, 원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으므로,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촉탁할 권한이 있었다.

나. 판단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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