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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3318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 ~ 12행의 “다. 원고를 ~ 작성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아래에서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12.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제138호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D가 원고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D의 비서로서 그 지시를 받은 I이 위 약속어음을 부착하여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D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의 비서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이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에 부착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3. 판단

가. D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 유무 판단 1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공정증서의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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