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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4 2014가단89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가 2010. 2. 9. 작성한 증서 2010년 제214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2. 9.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증서 2010년 제214호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2010. 1. 25.자 차용금 46,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4187호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로 반박한다.

나.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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