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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4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423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H와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I에게 ‘검찰 고위 간부의 측근과 막역한 사이이고 경찰에도 인맥이 있다. 매달 300만 원씩을 주면 H와 그 지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나 오락실의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E는 D과 C을 통해 I 및 H로부터 성매매업소 단속을 무마해준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을 이용해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F에게 청탁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위 I와 H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단속을 무마하여 달라고 청탁하자 피고인은 ‘부천 원미경찰서에 있는 팀장급 후배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단속을 무마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와 I가 2013. 4. 14. 경부터 2014. 3. 4. 경까지 C, D, J, E, F에게 송금한 총 7,195만 원 중에서 F을 통해 2013. 11. 1. 150만 원, 2013. 11. 27. 20만 원, 2013. 12. 3. 30만 원 등 성매매 업소 단속 무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4. 1.경 K로부터 ‘지인인 L의 아들이 사당 부근에서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본청으로 발령이 났으면 하더라. 힘 좀 써 줄 수 있냐 그 쪽에서 직접 2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이다’라는 부탁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F을 통해 K에게 ‘아는 사람 중에 본청에서 총경으로 재직하다 얼마 전에 옷을 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될 것이니 일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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