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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5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A동 507호, A동 804호, B동 1112호, B동 1304호, B동 1305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F과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F과 함께 2014. 10. 23. 20: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A동 507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F으로부터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넘겨받아, H를 속칭 ‘실장’으로 고용하여 근무케 하면서 ‘I’라는 상호로 위 H와 함께, 2014. 12. 15.경 위 D B동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 종업원인 J,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성인사이트 L 카페 ‘E’ 오피 광고물 갭쳐 사진 첨부 건)

1. 내사보고(성인사이트 M의 I 성매매광고등의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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