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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0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133,33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업소 ‘C’ 운영 부분

가.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224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0. 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215, 322, 417, 623, 1115, 1124, 1125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G’ 운영 부분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E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922호, 1326호, 1521호를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6. 20. 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성매매업소 ‘I' 운영 부분 피고인은 H, J 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418호, 430호, 1310호를 임차하여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 J와 공모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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