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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26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423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검찰 고위 간부의 측근과 막역한 사이이고 경찰에도 인맥이 있다. 돈을 주면 H와 I를 비롯한 지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나 오락실의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고, 구속된 사람도 빼 줄 수 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2013. 4. 14. 경부터 2014. 3. 4. 경까지 C, D, F, E에게 성매매 업소 및 오락실 단속 무마, 지인들의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송금한 총 7,195만 원 중에서 2013. 11. 1.경 E를 통해 H의 성매매 업소 단속 무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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