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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5고단162호 제2. 가항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판시 제2015고단16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피고인 C, D, F)』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P로부터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는 2013. 11. 말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P가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 ‘O’에서 P에게 ‘매달 300만 원씩을 주면 경찰단속을 무마시켜주고, 단속되더라도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당한 것을 의료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청탁 비용 명목으로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2. 3. 3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는 위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P의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C에게 위 1,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명목으로 위 돈 중 3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700만 원을 A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5고단162(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D, C, F와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는 P에게 위 장소에서 2013. 11.말경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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