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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B(2017. 11. 2. 징역 2년 선고), C(2017. 11. 2. 징역 1년 6월 선고) 등과 함께 태국 현지 경찰을 섭외한 후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하여, 피고인은 범행 대상 물색, 태국 현지 경찰 섭외,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준비 후 범행 대상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은 피고인이 섭외한 태국 현지 경찰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급습하여 여권을 빼앗고 컴퓨터를 점검하며 현장을 수색하는 등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8. 하순 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함께 2016. 8. 하순 사전 답사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방콕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3층 사무실에서,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후 B 및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은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 경위를 질문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사건 무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끌고 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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