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7:20경 부산시 사하구 C 아파트 218동 엘리베이터에서, 그 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6세)이 수영장에서 운행하는 버스에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인상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을 듣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엘리베이터를 탈 때 먼저 타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좌측 얼굴을 할퀴고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