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4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2:30 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34길 62 소재 문 정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 유리창을 손으로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을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위 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C(18 세) 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뭘 쳐다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C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있던 같은 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D(18 세) 과도 눈이 마주치자 같은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