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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6:45경 광주 북구 우치로 100번길 26에 있는 체육공원 앞 벤치에 앉아 C, D, E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8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뭘 꼬라 봐,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F 등이 ‘왜 욕을 하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C는 위 F 등 피해자 일행 3명을 팔로 에워싼 채 “형이 미안하다.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일행이 걸어오던 반대 방향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므로 F이 놓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가 피해자들에게 다가와서, 먼저 D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몇 살이냐. 안꺼지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넘어뜨리고, 왜 이러시냐고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G(18세)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G의 얼굴을 누른 후 어깨를 이용하여 일어서는 G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고, E은 D의 폭행으로 넘어졌다

일어서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F의 복부를 2~3회 밟고 무릎으로 F의 가슴을 누른 채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보고 제지하던 피해자 H(18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너희들 안꺼져. 너희들 몇 살이냐. 그냥 가는게 좋다.”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E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F을 본 G이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고 F에게 다가가므로, G을 뒤따라 간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 있던 G으로부터 신고요

청을 받아 112에 신고하고 있는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근처 I까지 밀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 F, H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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