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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8-1 앞길에서 동료들인 E, F와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35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인 D(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 913-1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다시 마주치자 상호 시비가 되어 E과 함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D이 B을 돕기 위해 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피해자 D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 경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8-1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은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과 피해자 F(40세)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 913-1에서 피해자 일행과 마주쳐 상호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위 D을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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