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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9.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간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오던 피해자 F(31 세), 피해자 G(20 세) 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뭘 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 방금 뭐라고 하셨냐.

” 고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0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해 동백 파출소에서 진술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 G과 다시 마주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 G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쥐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9. 03:00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놓으라고 하자, “ 엉덩이는 만져도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힘껏 움켜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 오 엉덩이 탱탱 하네,

좋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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