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6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 세) 은 인천 중구 C 건물 2 층에 각각 거주하여 서로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B은 2017. 12. 25. 22:10 경 위 C 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건물 출입구에서 피고인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고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움켜잡고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B을 폭행하였다.

2. B은 2017. 12. 25. 22:20 경 위 C 건물 2 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자 손으로 피고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목도리를 잡아당겨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뿐이고,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움켜잡고 잡아당기는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을 때 피고인도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보고 무서워서 피해자의 형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