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1. B어린이집(원장 C,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해 오던 근로자로 2014. 1. 30. 15:30경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거미막하 출혈, 파열된 두개강내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게장소와 반별 보육공간도 별도로 없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 1세부터 2세까지 아동으로 구성된 “별님반”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담당 아동 수의 증가, 동료 보육교사의 퇴사, 평가인증준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원장과의 업무 관련 연락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가중하였다.
이러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업무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