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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30 2015구단5889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부터 B회사의 청주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자재 배달 업무 담당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3. 10. 12:00경 직원 휴게실에서 심한 두통 등을 호소하며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방사선영상으로 확인되나, 업무외적인 원인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자재를 상하차하고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때까지 성수기에는 무려 1주 평균 69시간씩 근무하면서, 1.5톤에서 많게는 2.5톤에 이르는 건축자재를 직접 상하차하여 장거리 배송을 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업무 수행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휴식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피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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