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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4구합4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4.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2. 4. 12:40경 수원에서 춘천으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우측 전신 마비 증상이 와서 구리한양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급성 및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콜레스테롤 및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년 넘게 1일 평균 12시간 이상 버스운행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적으로 8일 근무 후 4일 휴무하여 신체부담이 현저히 가중되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는 12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 휴무일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배차시간 준수에 대한 압박 및 승객들과의 마찰, 사고 위험에 관한 우려, 고도의 집중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는바,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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